📌 개요
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의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.
💰 지원내용
-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
- 유산·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15주 이하: 30만원
- 16~21주: 50만원
- 22~27주: 100만원
- 28주 이상: 150만원
👩💼 지원자격
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래 대상자
- 자영업자(1인 사업자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프리랜서 포함)
- 근로자 중 출산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
-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
-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
📝 신청방법 및 절차
✅ 신청기간
- 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✅ 준비서류
공통서류
- 유산·사산 진단서(해당자만)
유형별 서류
- 근로자: 근로계약서, 임금 입금내역 등
-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해당자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자영업자)
-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(특수형태근로자 등)
✅ 지급절차
- 신청 후 14일 이내 결정 통보 및 계좌 지급
⚠️ 주의사항
-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 신청
-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
🔗 신청 및 관련 서식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바로가기급여%20신청서.pdf)
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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